손해배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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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 청구권자

  • 우편물 배달 전 : 보내는 분
  • 우편물 배달 후 : 보내는 분 또는 받는 분
  • 보내는 분 또는 받는 분은 상대방을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거나, 손해배상금 수령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
손해배상 지급국가

  •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: 우리나라의 접수우체국(취급국 제외)에서 손해배상금지급
  •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 : 발송한 나라의 접수 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 지급(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)

손해배상 청구요건

  • EMS 우편물 발송일 이후 4개월 이내에 행방 조사를 청구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※ 삭제버튼 배달보장 서비스(Guarantee Service)의 행방 조사 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

손해배상 금액안내※ 지연배달 등으로 인한 간접 손실 또는 수익의 손실은 배상하지 않습니다

우편물의 종류 사고유형 손해배상금액 우편요금 환불
서류 분실 52,500원 범위 내의 실 손해액
도난/파손 52,500원 범위 내의 실 손해액
지연배달(48시간 이상) -
(보험취급 수수료 제외)
비서류 분실/도난/파손 5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
합산한 금액 범위 내의 실 손해액
지연배달(48시간 이상) -
(보험취급 수수료 제외)
보험취급 분실 보험가액 범위 내의 실 손해액,
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
국가에 대하여 보험 취급 가능

(보험취급 수수료 제외)
도난/파손 52,500원 범위 내의 실 손해액
(보험취급 수수료 제외)

손해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

  • 화재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우편물이 분실, 도난, 파손된 경우
  • 보내는 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(포장 부실로 인해 우편물이 파손된 경우/내 용품의 성질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된 경우)
  • 금지 물품 등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
  • 받는 분이 이의 없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